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

이번 개정은 최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앞서 1경원이 넘는 주문액을 끌어모은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과 관련해서 기관들의 '허수성 청약' 논란이 오르내린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의무보유 확약주식의 담보제공, 대용증권 지정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제재금 부과시에도 고유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제한 병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한다.
금투협 측은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