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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 은행 정기예금(24개월) 최고금리 연 2.15%...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02-01 21:55

기준금리 상승 따라 금리 인상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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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1일 은행 기준 정기예금 세전 이자율 순위./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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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2월 1주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24개월 기준 최고금리는 연 2.15%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상한 뒤 은행들이 조금씩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0%포인트(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일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24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다. 연 2.15%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연말 신규 가입에 한해 예‧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40%p 올린 뒤 최근 0.30%p를 더 인상했다.

우대조건은 없고, 만 17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다.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가입은 100만원 이상부터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1~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이다. 2주 전보다 0.11%p 오른 연 2.12% 금리를 제공한다.

최대 우대금리는 0.20%p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0%p, 500만원 이상이면 0.20%p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 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p, 500만원 이상이면 0.10%p를 우대해 준다. 가입 기간은 1~3년,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여성만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닫기서호성기사 모아보기) ‘코드K 정기예금’은 2.10% 금리를 적용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대표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은 가입 기간별로 1년 이상은 연 1.50%에서 2.00%로, 2년 이상은 연 1.55%에서 2.10%로, 3년 이상은 1.60%에서 2.20%로 인상했다.

우대 조건은 없다. 모바일 전용 상품이다.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이며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KDB드림(dream) 정기예금’ 금리는 2주 전에 비해 0.45%p 증가한 연 2.05%다.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dream Account)’ 가입 고객이 이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0.10%p 가산된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0.14%p 인상한 연 2.05% 금리를 준다.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0.20%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선택 가능하다.

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 ‘내맘대로 예금’ 금리는 연 2.00%다. 신규 가입 시 0.05%p, 해지 시 최대 0.15%p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현재 임인년 새해를 맞아 5000억원 한도로 특판을 진행 중이다. 가입 기간은 12~60개월까지이며,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한도에 제한은 없다. 가입은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을 통해 가능하다. 영업점 창구에서는 가입대상 제한이 없으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서는 실명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 월 이자 지급식과 만기 일시 지급식 중 선택하면 된다.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하면 2년제 기준 기본금리 연 2.00%에 최대 0.20%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2.20%의 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예·적금 실적, 입출금 평잔 등 6가지 거래 옵션 중 4가지를 선택해 달성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은행 직원이 영업점 창구에서 발송한 디지털 명함을 통해 모바일뱅킹으로 신규 가입하면 우대금리 0.10%p가 추가돼 1년제 기준 최고 연 2.3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특판 정기예금은 오는 2월 28일까지 판매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닫기임성훈기사 모아보기) ‘IM스마트예금’은 2주 전에 비해 0.30%p 오른 연 1.85%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0%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00만원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금리는 같은 기간 0.25%p 증가한 연 1.80%다. 이 상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경남은행 6개월 이내 정기예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0%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씩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 금리는 연 1.75%다. 5년 이내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달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다. 300만원 이상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어 대구은행의 ‘친환경녹색예금’은 2주 전에 비해 0.25%p 오른 연 1.63%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 우대금리는 0.30%p다.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참여(0.10%p) ▲저공해 자동차 보유(0.05%p) ▲탄소포인트제 참여(0.05%p) ▲자전거 타기 관련 단체 가입(0.05%p) 혜택이 주어진다. 100만원 이상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부산은행 ‘저탄소 실천 예금’과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닫기권광석기사 모아보기) ‘우리 슈퍼(SUPER) 정기예금’은 연 1.60% 금리가 적용된다.

저탄소 실천 예금은 개인형과 기업형(개인사업자‧법인) 우대이율 모두 최대 0.50%p다.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개인형의 경우 ▲저탄소 실천 적금 보유(0.10%p) ▲비대면 채널 가입 또는 종이통장 미발행(0.10%p) ▲대중교통 이용 실적 충족(0.10%p) ▲탄소포인트제 참여(0.20%p) 등 조건이 나뉜다.

기업형의 경우 △저탄소 실천 적금 보유 우대(0.10%p) △비대면 채널 가입 또는 종이통장 미발행(0.10%p) △친환경 차량 보유(0.10%p) △친환경 기업 인증(0.20%p) 등으로 조건에 따라 우대 혜택이 달라진다. 이 상품의 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이며, 가입 기간은 6~36개월이다.

우리 슈퍼 정기예금은 우대조건이 없다. 1~36개월 사이 만기일을 일,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10년까지 자동 재예치가 가능하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은 연 1.55% 금리를 제공한다. 3000만원 이상 가입 시 0.10%p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예금에 신규 가입하거나 우대쿠폰을 등록할 경우에도 0.10%p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내이며, 최소 1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어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1.53%), 신한은행 ‘신한 S드림 정기예금’(1.50%)‧‘쏠편한 정기예금’(1.50%),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NH내가그린(Green)초록세상예금’(1.40%),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 ‘하나의정기예금’(1.30%) 순으로 금리가 높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정기예금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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