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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줄줄이 ‘판매 중단’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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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7 12:42 최종수정 : 2022-01-07 15:32

하나·농협은행 이어 국민·신한·우리銀
기업은행도 신규펀드 판매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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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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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이 1880억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 상품의 판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7일 고객 보호 차원에서 펀드 상품의 설정 금액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비중이 1% 이상 편입된 ▲우리스마트뉴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KB밸류초이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5종 펀드의 신규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호,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등 펀드 17종, KODEX헬스케어 상장지수펀드(ETF) 1종 등 오스템임플란트 관련 총 18종 상품의 신규판매를 중단한다.

KB국민은행은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한 ‘KB중소형주 포커스 펀드’를 포함한 총 43종 펀드의 신규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 등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1주라도 담긴 77종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어 전날 NH농협은행이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29종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기업은행도 같은날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28종에 대한 신규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코스닥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오스템임플란트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소액주주 문제 등의 부분을 면밀히 볼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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