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한국금융신문
은행권이 1880억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 상품의 판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은 7일 고객 보호 차원에서 펀드 상품의 설정 금액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비중이 1% 이상 편입된 ▲우리스마트뉴딜증권투자신탁1호(주식)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KB밸류초이스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우리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등 5종 펀드의 신규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한 ‘KB중소형주 포커스 펀드’를 포함한 총 43종 펀드의 신규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 등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1주라도 담긴 77종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어 전날 NH농협은행이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29종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기업은행도 같은날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28종에 대한 신규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코스닥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횡령 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오스템임플란트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소액주주 문제 등의 부분을 면밀히 볼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