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포함된 임대차 거래는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3가지다. 서울시는 보증금에 따라 ▲월세의 12개월치 이하면 월세 ▲월세의 12∼240개월 치면 준월세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면 준전세로 나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는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대폭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월세가격은 크게 뛰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4만1000원으로 2020년 12월(112만7000원)보다 10% 올랐다.
월세지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9.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107.8, 강남 110.8이다.
해당 지수는 중형(95.86㎡) 이하 아파트의 월세가격과 보증금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기준은 2019년 1월 ‘100.0’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6 대 4 정도로 월세가 전세보다 많다. 주택임대차법 속에서 가격 수준 자체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수익률이 좋은 건 월세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셋값이 상승해 갈아타기 어렵게 됐다”며 “대출도 막힌 상태라 보증금을 낮추고 일정 금액을 반전세 등으로 돌려 월세로 충당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유지한 임대인을 말한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올해 정부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을 3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저소득 청년층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월세지원 사업은 매달 2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제공한다.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은 잔여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가령 월세가 40만원이라면 특별지원금 2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월세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1년에 최소 두 달 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게 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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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