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사상 최대’…쏟아지는 ‘월세 난민’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1-06 15:50

이재명 “월세 공제율 높인다” vs 윤석열 “반값 임대료”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남산에서 찍은 서울 모습. / 사진=김관주 기자

남산에서 찍은 서울 모습. / 사진=김관주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격도 급격하게 오른 가운데 월세지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택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해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전셋값, 주택임대차법 때문에 올라…전세의 월세화 가속↑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8만249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6만7645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최대치다. 비중도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 거래는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3가지다. 서울시는 보증금에 따라 ▲월세의 12개월치 이하면 월세 ▲월세의 12∼240개월 치면 준월세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면 준전세로 나눈다.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된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는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이후 대폭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월세가격은 크게 뛰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24만1000원으로 2020년 12월(112만7000원)보다 10% 올랐다.

월세지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9.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107.8, 강남 110.8이다.

해당 지수는 중형(95.86㎡) 이하 아파트의 월세가격과 보증금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기준은 2019년 1월 ‘100.0’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6 대 4 정도로 월세가 전세보다 많다. 주택임대차법 속에서 가격 수준 자체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수익률이 좋은 건 월세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전셋값이 상승해 갈아타기 어렵게 됐다”며 “대출도 막힌 상태라 보증금을 낮추고 일정 금액을 반전세 등으로 돌려 월세로 충당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부터 여야 대선후보까지…월세 정책 ‘줄줄이’
정부는 월세 거주자가 늘어난 현실에 맞춰 월세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올릴 예정이다. 다만 한도는 연 월세액 기준 7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는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유지한 임대인을 말한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올해 정부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을 3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저소득 청년층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월세지원 사업은 매달 2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제공한다.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은 잔여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가령 월세가 40만원이라면 특별지원금 2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월세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1년에 최소 두 달 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게 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반값 임대료를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임대료나 공과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중 50%를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