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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매입약정으로 총 4.3만가구 주택 매입한다”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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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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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왼쪽), 경기도 용인시에 약정방식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 사진제공=LH

서울 서초구(왼쪽), 경기도 용인시에 약정방식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 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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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현준)가 2022년도 매입약정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LH는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물량 확보 시까지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과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과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또한,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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