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휴대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두 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대폰 구입 가격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있다.
현재 공시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통신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지원금 한도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추가지원금 상한이 30%일 뿐, 실제 지원금은 유통·대리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출시한 갤럭시Z플립3의 출고가가 125만4000원인데, 현재 최대 공시지원금은 60만원이다(KT, 10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 기준). 현행법에 따르면, 60만원의 15%인 9만원이지만, 개정안인 30%가 적용되면 18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갤럭시Z플립3를 47만4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