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양도분이란 매매 계약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통상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빨라 잔금청산일이 기준이 된다.
지난 2일 국회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이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셈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용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주택을 20억원에 매도(3년 보유·2년 거주)한다면 이전에는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8462만원으로 줄어든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