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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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12월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위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올해 5월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바 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도 말했다.
고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는 시장에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는 효과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은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공매도의 완전 재개 시기를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 위원장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가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 관련 인력 등이 충분한 지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FIU를 통해서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FIU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제재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 고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재는 쟁점 별로 분리 처리하는 것으로 금융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쟁점이 좁혀진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지난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앞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