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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험회사 망하면 보험료 보호 못받아…해지환급금만 보호”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3 16:53 최종수정 : 2021-12-05 16:04

보장성 보험 보험 소비자 예금자보호한도 늘려야

자료 = KDI

자료 =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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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회사가 망할 경우 보험 가입자는 해지환급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에서 "보험사가 무너져도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주된 보호대상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는 해지환급금이므로 해지환급금이 적은 편인 보장성 보험 소비자는 유사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시 건전성 악화로 보험사 부실위험이 존재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험가입자 절반이 보험회사 파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잠재 부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보장성 보험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입자 91.9%가 국제회계기준 변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며 "보험소비자 다수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의 잠재적인 부실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자 대다수가 보험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예상과 달리 해지환급금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이 가입한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까지 보호해 보험금도 보호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라며 "그러나 보험가입자 대다수의 예상과 달리,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대상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나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보다는 주로 중도해지 시 받게되는 해지환급금"이라고 지적했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보험사 부실이 발생해 무너지면 보험가입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판매가 많이 이뤄진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장성 보험의 주된 목적은 위험보장이므로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보상이 적은 반면, 사업비 차감이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 총액보다 적다"라며 "보험사가 무너지면 무해지 보험 가입자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저해지 보험 가입자는 적은 금액만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가입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주로 해지환급금이라는 점을 여타 가입자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보장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제도 보호대상을 보험금으로 바꿔야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보험금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된 보호대상을 해지 환급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며 "보험사가 무너지면 가급적 계약이전을 추진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전된계약의 보험금을 일정 한도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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