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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한강변 재개발 ‘시동’…한남2구역 사업시행인가 결정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11-29 10:04

분양 1299가구·임대 238가구 등 총 1537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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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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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서울 강북 재개발 정비사업 ‘대어’ 중 하나인 용산구 한남2구역이 조합 설립 이후 9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앞서 한남3구역도 사업시행인가가 결정되면서 강북 한강변 일대가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 26일 서울 보광동 272-3번지 일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한남2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14층, 최고높이 40.5m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한남2구역 구역면적은 11만4580.6㎡이며 ▲정비기반시설등 3만0821.7㎡(도로 1만9008.8㎡, 사회복지시설 3851.7㎡, 소공원 3192.6㎡, 연결녹지 2801㎡, 공공청사 1967.6㎡) ▲주거용지 7만771.4㎡ ▲근린생활시설 3764.5㎡ ▲종교용지 2223㎡로 구분했다.

건축면적은 2만6622.41㎡, 연면적은 33만8290.69㎡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 14층 아파트·복리시설 30개 동을 짓는다. 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성, 구에 기부채납한다.

세대수는 1537가구다. 이 중 분양(38~155㎡)은 1299가구, 임대(38~51㎡)는 238가구다.

한남2촉진구역 건축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블록별 연접부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계획했다. 근린생활시설과 보광초등학교 연접부분은 연결 녹지로 지정해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09년 10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6월 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6년 9월 1일에는 이태원관광특구 제척 등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이 결정됐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최초 접수는 지난해 9월에 이뤄졌다. 용산구는 13개월 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와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지난 26일 조합에 인가서를 보냈다. 조합 설립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2023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사업비는 9486억원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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