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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소비자보호 계획 제출 협의 중”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09 16:48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사진=한국씨티은행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사진=한국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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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소비자금융 사업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 조만간 금융당국에 소비자보호 계획을 제출한다.

유명순닫기유명순기사 모아보기 한국씨티은행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계획 제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내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한다.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희망퇴직을 마무리하는 대로 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뿐 아니라 기업금융 부문 직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만 3년 이상 근속한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급여(기본급)를 100% 보상하는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창업 및 전직 지원금 250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들은 다음달 27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과 4월 순차적으로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8일(현지시간)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12억~15억 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용은 직원 퇴직금 비용 등에 사용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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