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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내 예적금·대출·카드 어떻게 되나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5 19:20

사진=본사취재

사진=본사취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 폐지(청산)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이 조만간 중단된다. 기존 고객이 보유한 계좌나 상품은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25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고객이 보유한 계좌나 상품은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영업점,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현금자동입출금(ATM)기, 제휴 ATM 등 기존 서비스도 변경 없이 제공된다.

우선 예금의 경우 중도 해지할 필요는 없다. 수시입출금 예금은 해지 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정기예금과 적금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 만기 시 약정된 이자를 제공한다.

만기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만기 후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 계좌는 유지되지만 만기후이율이 적용된다. 주택청약예금·부금 계좌도 그대로 유지되고 상품 특성상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

대출 역시 당장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대출, 부동산·예금담보대출, 씨티 비즈니스대출 모두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고 금리는 약정된 조건으로 적용된다. 원리금 납부와 상환 조건도 기존과 같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타행으로 옮기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담보대출은 제외된다.

대출 중도상환은 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법인사업자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상환 가능하다.

대출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연장 기준을 포함한 상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기일 30일 전이라면 은행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카드 혜택과 부가서비스도 유지된다. 기존 고객은 가족카드와 하이패스카드를 추가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은 주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된다.

할부 결제는 결제 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기간이나 이자율이 바뀌지 않는다. 장기·단기카드대출도 약정된 일정에 따라 상환하면 된다. 기존 고객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 내에서는 카드 대출 신규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도 약정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카드 한도증액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거쳐 증액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신용카드 해지는 잔여결제금액과 미매입금액 상환 후 모바일앱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지 카드에 대해 1년 이내 납부한 연회비가 있는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해지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제휴카드 신규 신청의 경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지속된다.

체크카드 역시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혜택과 부가서비스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금카드는 연결된 수시입출금예금 해지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갱신과 관련한 갱신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조만간 안내될 예정이다.

펀드, 구조화상품, 채권 등 투자상품도 계좌 해지(환매, 조기상환, 만기상환) 전까지 유지 가능하다. 보험상품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명순닫기유명순기사 모아보기 한국씨티은행장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은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그때까지 금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계적 폐지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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