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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외감법 위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에 감사 1년 제한 조치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11-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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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외감법 위반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에 감사 1년 제한 조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회사에 전달했다.

외부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 대해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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