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회사에 전달했다.
외부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 대해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