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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 2개월 제한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30 17:44

증선위, ‘회계 위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 2개월 제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에도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누락된 규모는 2015년 6월과 12월 각각 219억원, 351억8000만원, 2016년 12월 127억1200만원이다.

또 제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해야 하지만, 관련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해 파생상품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소계상한 규모는 2015년 6월과 12월 각각 145억8600만원, 151억2700만원, 2016년 12월 93억8100만원이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등을 결정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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