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021년 2분기 중 증선위가 총 25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 별로 보면, 검찰 고발·통보 조치는 개인 64명·법인 25개사, 과징금 부과는 5명·8개사(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 조치), 경고는 3명·1개사, 증권발행제한은 1개사(검찰고발과 중복 조치)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유형 별로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있다.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당국은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공개했다.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등 및 급락 등 주가변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또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유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가 나왔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자는 주식투자 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권고했다.
아울러 당국은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 즉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독려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 및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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