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선위,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개인 72명·법인 33사 검찰 고발 등 조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01 13:54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총 25건 적발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2021.08.01)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2021.08.01)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2분기 총 25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

금융위는 2021년 2분기 중 증선위가 총 25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치 별로 보면, 검찰 고발·통보 조치는 개인 64명·법인 25개사, 과징금 부과는 5명·8개사(1개사 검찰고발과 중복 조치), 경고는 3명·1개사, 증권발행제한은 1개사(검찰고발과 중복 조치)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유형 별로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가 있다.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당국은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공개했다.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등 및 급락 등 주가변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또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해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유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가 나왔다.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자는 주식투자 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권고했다.

아울러 당국은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 즉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독려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 및 거래소 측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DCM 수수료 출혈 경쟁도…"선별적 수임 기조·솔루션 전략 전환" [대표주관의 법칙 (하)] DCM(채권자본시장)이 전통강자와 신흥주자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단순 인수를 넘어 주관으로 IB(기업금융) 역량을 다투고 있다. 증권사들의 대표주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증권사가 DCM(채권자본시장) 딜을 수임할 때 가격 경쟁 압력도 존재한다. 다만, 수수료 결정 구조는 발행사, 딜 특성,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수수료율 기준으로 일률적인 판가름을 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또, 단순히 낮은 수수료만 내건다고 대표주관 획득을 담보할 수는 없다. 증권사가 적정 발행 금리, 투자자 수요 확보, 발행 구조 및 시점 판단 등 종합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인 2 커버리지 연속성 VS 도전장…발행사 네트워크가 DCM 경쟁력 좌우 [대표주관의 법칙 (상)] DCM(채권자본시장)이 전통강자와 신흥주자들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단순 인수를 넘어 주관으로 IB(기업금융) 역량을 다투고 있다. 증권사들의 대표주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증권사 DCM(채권자본시장) 경쟁력의 기본 토대는 발행사 네트워크가 꼽힌다. 기존 우량 발행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규 수요 확보에도 나서는 방식으로 커버리지(coverage) 확대에 공 들이고 있다. 발행사의 자금조달 계획 파악부터, 금리 설계, 수요예측 전략, 발행 시기 조율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전통강자들은 전체 인수 실적에서 대표주관 비중이 월등히 높다.도전하는 후발주자들은 인수단 참여로 커버리지를 넓히고 주 3 IBK·유진·SK, 10주년 중기특화 주역…모험자본 공급 첨병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점검 (상)]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가 올해로 10주년이 됐다. 생산적금융 정책 기조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중기특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과 향후 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이하 중기특화 증권사) 3강으로 분류된다.금융위원회는 2016년 4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는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를 도입했다.중기특화 증권사 도입 10주년을 맞은 현재, 이들 증권사는 선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