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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엠에스에듀 등 3개사 조치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1 19:34 최종수정 : 2021-09-02 10:10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엠에스에듀 등 3개사 조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엠에스에듀, 청담러닝,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교육콘텐츠 기업 씨엠에스에듀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총 259억원의 매출을 허위로 잡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 설정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추계 방식을 적용해 퇴직급여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씨엠에스에듀에 과징금 1억794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를 조치했다. 감사인을 맡은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 기금 20% 추가 적립 및 씨엠에스에듀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이날 증선위는 청담러닝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812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청담러닝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종속회사의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을 그대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과징금 3억26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2017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총 339억8800만 원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 측은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했을 때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잡아 매출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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