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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판매사는 운용감시해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9 13:47

1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모펀드 판매절차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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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보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할 때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감시 의무도 강화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와 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우선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고,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여부 확인)를 해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에는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했다. 기재항목에는 펀드의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다.

사모펀드 운용 관련한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개인대출이 금지된다. 대부업자, 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도 마찬가지다. 기업대출이라도 빌리는 기업이 사행성 업종에 포함되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는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된다. 운용사는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

경영에 참여하는 걸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펀드가 영속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는 15년 안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 또한 개선한다.

앞으로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는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증권의 공매도를 추가해야 한다. 특히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도 레버리지 한도 등의 운용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일반 사모펀드 운용 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됐다.

금융위 측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금지사항을 준수하고, 그 이외의 행위에는 제약이 없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적용돼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됐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종 정기·수시 보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한 적시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자율적 감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를 운용사가 미이행한 경우 검토·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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