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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모펀드 점검…금감원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운용사례 없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6 13:36

9천개 사모펀드 자율점검 "긴급대응 사례 없음"
전문사모운용사는 검사 중 "필요성 검토해 제재"

사모펀드 심층점검 필요 보고건 금감원 확인결과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9.06)

사모펀드 심층점검 필요 보고건 금감원 확인결과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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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전체 사모펀드 자율 점검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 측이 밝혔다.

금감원은 6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계 자율점검 결과 및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진행 상황'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2020년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환매연기 사태가 잇따르면서 작년 7월부터 사모펀드 점검이 이뤄졌다.

2020년 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판매사,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로 자율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 등은 점검 대상 펀드의 6.5%에 해당되는 582개 펀드 총 652건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 펀드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 동기, 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작년 7월 출범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서 전체의 15.9%인 총 37개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위험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금감원 측은 "검사가 완료된 운용사는 위법행위 발생 등 제재 필요성을 검토해 신속히 제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펀드 이익을 훼손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합투자기구(vehicle)를 악용하는 등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번 자율점검의 중점 점검항목 외 여타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자율점검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최근 강화된 상시감시 수단과 함께 적극 활용하여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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