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셀트리온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최근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과다한 셀트리온스킨큐어를 합병에서 배제하고 셀트리온홀딩스 및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간의 합병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합병기일은 12월3일로 예정보다 1개월 정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
앞서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지난 7월 26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셀트리온홀딩스가 증권신고서(합병)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는 등 합병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세 회사는 11월 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두 지주회사가 존재하는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및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기존의 합병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