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최근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 ▲휴업 허용 요건 완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확인설명서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는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내용 구체화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대폭 커질 예정이다. 정부는 확인설명 범위를 바닥면 균열, 보일러 사용연한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벽면과 도배만 있고 바닥면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사는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해 부담이 커졌다.
이를 두고 중개업계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해당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글에는 “방바닥에 금이 간 것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요즘 바닥에는 타일을 붙이는데 어떻게 들추어서 확인하라는 건가”라며 “임차인 있는 집은 보기도 어려운데, 살림살이 있는 곳 방바닥을 확인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라는 의견이 달렸다.
또한 “바닥면 균열과 누수상태를 확인하려면 가구(농, 침대, 냉장고, 책상 등)를 전부 옮겨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몇 ㎜이상을 균열로 봐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만 발생해 향후 분쟁의 소지만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번 규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 시 바닥면에 대한 균열 및 누수사항을 확인·설명 의무사항에 추가하는 것”이라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벽면 및 도배상태나 환경조건·입지조건 등을 설명해야 하는 기존 규제와 비교하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의 확인·설명 의무사항과 마찬가지로 바닥면의 상태를 확인해 고지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비용 등 측면에서 피규제자에게 미치는 규제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