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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지자체에 0.1%p 조정권 부여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3 11:27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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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1포인트(p) 가감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달라질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까지 입법예고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개선안을 통해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다. 또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일괄적으로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던 기존 안 대신 9억원~12억원, 12억원~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요율을 세분화시켰다. 기존 6억원~9억원 구간은 2억원~9억원 구간으로 통합돼 0.4%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9억원~15억원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강현수 원장)이 주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거래 금액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 요율을 정하자는 취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1p% 내릴 수도 있다”며 “이번 방안을 ‘개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값이 9억원을 넘기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말이 나왔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했지만 지방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많지 않다. 협회에서는 기존 요율이라도 존치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중개보수 체계까지 건드렸다. 결국 분란만 일으키고 지자체에 떠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 시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도록 했더라도 조례가 새로 바뀌기 전까지는 개정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요율로 0.4%를 적용해야 한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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