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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에 중개사 '반발'…시장선 이미 '반값 복비'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8-19 15:03 최종수정 : 2021-08-20 16:18

“중개사와 프롭테크 기업 공존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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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
17일 개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 모습. / 사진=국토TV 유튜브 갈무리

17일 개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 모습. / 사진=국토TV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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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보수도 함께 뛰며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반값 복비’를 전면에 내건 프롭테크들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1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5년 전 5억원 중반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6월 10억1417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중개수수료는 200만원대에서 900만원대로 대폭 늘어났다. 아파트값은 2배 정도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4.6배 오른 셈이다.
이에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중개보수 개편안 3가지를 공개했다. 그 중 유력한 2안은 매매의 경우 2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하되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했던 중개수수료가 2안 적용 시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나머지 구간을 개편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방, 다윈중개, 집토스, 우대빵 등 프롭테크 기업들은 각종 IT(정보기술)과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이며 부동산 시장에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직방은 지난 6월 15일 ‘직방 10주년 미디어데이’를 개최해 ‘온택트파트너스’를 발표했다. 온택트파트너스는 부동산 정보 조회, 매매, 계약, 수리 등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롭테크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뿌리 뽑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했다.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온택트 임장이 가능하다.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해 아파트 매물이 정확히 몇 동 몇 호인지 3D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매물을 클릭해 내부를 VR로 둘러보고 시간대별 일조량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직방은 이용자들이 실제 아파트에 방문한 수준으로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와 중개사 간의 연결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개보수를 현행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0.4~0.9%)의 반값을 받거나 무료로 책정한 프롭테크 기업들도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다윈중개는 ‘집 내놓을 때 중개수수료 0원, 집 구할 때 중개수수료 반값’을 내세우며 2019년 5월 경기도 남부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올 7월 말 기준 사이트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었고, 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정요율제는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경쟁을 없애버리는 단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IT 발전으로 부동산 플랫폼에서 반값 수수료 등 혁신적인 사업이 나오고 있다. 고정요율로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혁신의 여지가 없어져 상한요율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값 복비 관련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잇달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프롭테크 기업과 소상 공인중개사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구축한 플랫폼 업체들이 저렴한 중개보수로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대 플랫폼 업체가 향후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가질 경우 서비스 이용료가 증가하고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이 플랫폼 기업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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