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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법제처 심사만 남아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2 10:37

중개 수수료, 9억 주택 거래 시 810만→450만 6억 전세 거래 시 480만→240만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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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이달 중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편 방안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인하다. 최고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매매 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일 때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부터 12억원 미만은 0.5%, 12억에서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요율이 세분화된다.

임대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상한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원부터 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에서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최고요율만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시행규칙도 입법 예고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에 상한 요율만 표기돼 있어 중개 의뢰인은 협상 없이 요율표상에 제시된 상한 금액만큼 중개 보수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임에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중개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 완화 ▲확인설명서 권리관계 구체화 ▲비선호시설 범위 구체화 ▲도로점용료 승계 신고 안내 ▲확인설명서 구체화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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