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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주택 매매 시 810만→450만원…오는 19일부터 '반값 복비'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5 15:26

중개 의뢰인에게 복비 협상 가능 고지해야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표.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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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편 방안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인하다. 최고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매매 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일 때 구간 최고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부터 12억원 미만은 0.5%, 12억에서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요율이 세분화된다.

임대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상한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원부터 12억원 미만은 0.4%, 12억원에서 15억원 미만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요율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에 상한 요율만 표기돼 있어 중개 의뢰인은 협상 없이 요율표상에 제시된 상한 금액만큼 중개 보수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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