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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 25일 특별공급·내달 1일 일반공급 개시…총 1만100호 규모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10-15 09:02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 주변 시세 60~80%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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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일정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 일정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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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핵심 카드인 수도권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이 오늘(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번 청약에는 3기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 1.4천호, 성남신촌·낙생·복정2 등 신혼희망타운 등을 포함해 총 1만100호 규모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25(월)~10.29(금)까지 닷새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다음달인 11월 1일(월)~2일(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3일~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8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당해지역 접수,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25(목)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ㆍ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 물량을 60~85㎡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전체 일정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전체 일정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남양주왕숙2·인천검단...주요 사전청약 지구 살펴보니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 4천호(인구 약 3만 3천명)의 주택이 공급된다.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ㆍ녹지(총 면적 80만㎡, 전체 지구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하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A-1ㆍA-3 두 개 블록(단지)에서 공급되며, A-1블록에서 762호ㆍA-3블록에서 650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ㆍ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천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천 2백호(전용 74㎡, 84㎡)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하여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시 내 사업지구에서도 1천 8백여호가 공급된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백호(전용 51ㆍ55ㆍ59㎡)가 공급된다.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백호(전용 55ㆍ56㎡)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연접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A2)에서 공공분양 3백호(전용 59㎡ 단일)가 공급될 예정이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 주변 시세 60~80% 수준 예상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5억원대)와 지가가 他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ㆍ복정2ㆍ낙생, 4~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 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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