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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상장·폐지 절차 면밀히 살펴볼 것”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06 12:18

“코인 거래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 적용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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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상장하고 폐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지난 6월까지 상장됐던 총 298개 코인 가운데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됐다. 거래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상장하고 폐지되는 조건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것이 핵심”이라며 “수많은 코인들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코인 상장이나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가상자산 업권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또한 “기존 업체들의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국회와의 논의에 참여해 같이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문제를 짚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예방에 가장 어려운 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가 분류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그 부분도 고려해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를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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