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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4년간 5.6% 증가...주의 필요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09-16 16:45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특성 분석 결과'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배상 여부 달라져...피해 운전자 속앓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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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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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4년간 5.6% 증가한 반면,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 운전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추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운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 4년(2017년~2020년)동안 자사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6만5000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발생빈도가 연평균 5.6%, 지급 보험금 규모는 15.1% 증가했다. 특히, 가을철(9~11월)은 전체 낙하물 사고 발생건수의 30.1%를 차지했으며 지급보험금 규모도 2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9월이었으며, 졸음운전이 동반되기 쉬운 14시부터 16시 사이에 집중됐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가을철 물동량 증가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운전 시 전방주시와 감속운행에 유의하고 후속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낙하물 처리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으로 귀성 대신 비대면 방식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그 어느 때보다 낙하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낙하물 사고 유형은 낙하물 충돌 단독사고가 54%, 낙하물 충돌·회피로 인한 2차 충돌사고가 39.4%, 낙하물을 밟거나 피하려다 차량이 뒤집어지는 등의 전도/이탈사고가 5.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도/이탈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으나 건당 지급보험금이 1022만원으로 낙하물 사고 전체 평균 지급보험금(595만원/건)보다 1.71배 높아 사고 심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충돌사고 중 후미추돌 사고의 건당 지급보험금도 895만원으로 높았다.

연구소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상세내용을 토대로 낙하물의 행태와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를 유발하는 낙하물은 건설자재 45.8%(대형 건설자재 37.9%, 소형 건설자재 7.9%), 택배에 주로 쓰이는 운송용 포장박스 17.9%, 컨테이너/드럼통 8.9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발생 당시 화물의 상태는 낙하중인 경우가 전체 사고의 6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유발한 낙하물의 발생원인은 화물 적채조치(적재방식, 결박, 포장범위 초과) 불량이 78.2%로 가장 많아 적재조치 불량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현실화와 단속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9월은 고속도로의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졸음운전이 빈번한 14시부터 16시 사이에 낙하물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이 시간대에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속도를 감속해 운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낙하물을 발견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사고심각도가 높은 차량 전도/이탈이나 후미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핸들 급조작을 최소화하고, 2차·3차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비상점멸등을 켜고 우측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 낙하물 처리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낙하물 발견이 어려운 야간에는 후속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 낙하물 처리 신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라며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낙하물을 밟고 차량이 전도되는 구름판 효과(Flip Effect) 현상이 발생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로 위 흉기' 로 불리는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 운전자들은 속을 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린 고속 주행 차량을 찾기 어려운데다 도로 관리 주체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차량 운전자가 고스란히 손해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속도로와 같은 유료 고속도로 이외에서는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사고 원인 제공 차량 규명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도로 낙하물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사고 피해자를 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김영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됐으나 여전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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