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융상품 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상품자문업이란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과 같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매뉴얼은 이날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초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신청 준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