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협약이다. 전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은 1000만달러 이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5000만달러 이상 기업 대출 등이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준수여부 심사를 거쳐 부합하는 곳만 금융 지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전행 차원에서 전담 임시조직(TF)을 구성해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대규모 PF 등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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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약 9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발행했다. ESG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 ESG혁신기업 대출’을 출시하는 등 ESG경영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