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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쓰기] 일본어 투 표현 ‘~에 관하여‘는 쓰지 말아야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8 06:00

[쉬운 우리말 쓰기] 일본어 투 표현  ‘~에 관하여‘는 쓰지 말아야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반국민이 법령을 읽을 때 읽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우리 법의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문장 구조도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언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 법령은 어려운 한자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은 ‘법령 용어 순화 사업’과 ‘법률 한글화 사업’을 거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법령이 순화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 원칙은
모든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이다. 법령에서는 사찰, 시건 등 일본식 용어 37개를 정비했으며, 일본어 투 표현도 정비(안)을 내 놓았다.

일본어 투 표현으로는
1. ~에 관하여, ~에 대하여가 있다. 이 표현은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써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

2. ~에 있어서는 일본어의 ‘~に おいて를 직역한 표현이므로 ’에서‘, ’하는 경우‘ 등으로 고쳐 쓴다. 예를 들면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로 써도 이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3.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는 한문(以)과 일본어(~を もって, ~を 通じて)에서 온 표현이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높여서 어린이를 올바르고 아름다우며~‘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외에도 긴급을 요하거나->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에 한하여->목적으로만 등으로 고쳐 쓰면 일반 국민의 일상 언어와 차이가 없어 이해하기가 한층 쉬울 것이다.

※ 자료 :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원)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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