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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금융,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과태료 등 처분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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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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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금융,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과태료 등 처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에 과태료 1300만원과 퇴직자 2명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은 2016~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 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 상호 간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 등 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과태료 7400만원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주의 1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2016~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 일부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받은 기관조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등 상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 등이 연중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관 및 임원 조치내용과 그 사유를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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