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금융에 과태료 1300만원과 퇴직자 2명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KB금융은 2016~2017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 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 상호 간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 등 간 거래’ 항목에 포함해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과태료 7400만원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주의 1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2016~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 일부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다.
2017년도 경영공시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받은 기관조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등 상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 등이 연중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관 및 임원 조치내용과 그 사유를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