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1년 2/4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5년 첫 공익법인 지정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두 번째 지정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오는 2026년 말까지 6년 간 운영될 예정이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기부자들에 대한 세재혜택도 유지된다.
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은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까지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전국 신협과 임직원의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기부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경제운동’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윤리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단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수익 중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연간 2회 내부감사와 1회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기부금 운영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국세청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하는 현장 감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검증받았다.
지난 5월 말 기준 누적 652개 신협과 9745명 임직원의 나눔으로 누적 기부금 4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 재지정은 전국 신협 임직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어부바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운영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실천할 것이며,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법인으로 신뢰받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