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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이제 얼굴로 실명 확인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1-07-23 15:10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내년 상반기 서비스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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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앞으로 DGB대구은행 고객은 신분증을 잃어버려도 자신의 얼굴로 실명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언택트(비대면) 금융 확산에 따른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로 설정되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받게 된다.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는 기존에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증 원본을 지참해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 얼굴로 인증을 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고객은 QR코드 촬영을 통해 대구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M뱅크’에 로그인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 촬영을 하면 된다. 그 뒤 은행 전산 시스템이 고객 안면인식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진위 확인을 거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상담 직원이 한 번 더 육안으로 고객을 중복 확인한다”고 강조하며 “실명 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입원 등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로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해 금융편의를 돕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이번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가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인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이은 혁신 금융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 거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는 대구은행의 디지털 정보통신(IT) 연구‧개발(R&D) 센터 활동 중 발굴된 아이디어다. 혁신 사업 모델 융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도입됐다.

IT R&D 센터는 이외에도 ▲불완전 판매 자동 점검 ▲설명 가능 인공지능(XAI)을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 분석 ▲부동산 담보대출 효율화 등 다양한 금융 혁신 서비스 분야를 연구‧분석하고 있다.

도만섭 ICT본부장은 “이번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은 IT R&D 활동 중 IT직원과 현업을 담당하는 본부 직원과의 협업으로 발굴된 서비스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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