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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앤스테디’ 한화건설, 시평 10위 초읽기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1-07-19 00:00

3연속 조 단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수주
최광호 사장 “그린 디벨로퍼 도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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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

▲사진: 최광호 한화건설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화건설(최광호 대표이사)이 10대 건설사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화건설은 시공능력평가에서 2019년 12위, 지난해 11위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이 회사는 복합개발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벨로퍼로 활약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포레나’는 올해 2만여 가구가 공급되며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복합개발 강자, 3연속 조 단위 사업 수주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화건설 매출액 중 개발사업이 41.6%를 차지했다.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합개발사업 중에서도 높은 설계·운영 능력, 공공·사업성 등을 두루 갖춰야 한다.

한화건설은 지난달 25일 컨소시엄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되며 3연속 조 단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수주했다.

2019년에 수주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비 2조원에 달하며 내년 착공이 목표다. 지난해는 1조원 수준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을 수주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예전에는 단순 시공사였는데 이젠 복합개발로 시공도 하며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성남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포레나, 올해 2만여 가구 공급…로봇 배송 등 차별화

‘포레나’는 한화건설의 대표 주거 브랜드다. 2019년 8월 아파트 브랜드 ‘꿈에 그린’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브랜드 ‘오벨리스크’를 포레나로 통합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리서치 회사 닥터아파트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포레나는 론칭 1년 만에 종합순위 7위를 기록했다.

한화건설은 지난 12일 실내 로봇 배달 서비스를 한화 포레나 영등포에 국내 아파트 최초로 도입했다.

한화건설은 포레나 브랜드로 올해 2만1629가구를 공급해 누적 3만2000여 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 수처리·풍력발전 사업 주목…‘그린’ 디벨로퍼 도약

한화건설은 그린 디벨로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수처리·풍력발전 분야에서 국내 톱 티어 개발 회사를 목표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건설은 작년에 발표된 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도 분야 공사 실적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 1월 총 사업비 7290억원 수준인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대규모 환경사업을 수행했다.

한화건설은 2013년부터 추진해온 풍력발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표이사 직속의 풍력발전실을 확대 개편해 육상풍력사업팀과 해상풍력사업팀으로 구성했다.

작년 76MW급 영양 풍력 발전단지와 25MW급 제주 수망 풍력 발전단지를 준공했다.

또한 90MW급 강원 양양 수리 풍력 발전단지, 경북 영천, 강원 영월 등에 총 100MW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400MW급) 개발을 주관하며 해상으로도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030년까지 육·해상에서 총 2GW(2000MW) 규모 이상의 풍력사업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 CSO·안전환경팀 등…‘중대재해 제로’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화건설은 올해 초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고 안전환경팀을 확대 개편했다.

지난 5월 중대재해 제로 선포식을 통해 올해도 사망사고 0건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위험 작업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CCTV 등을 도입했다.

현장에서 사고 발생·위험상황 예측 시 근로자 누구나 작업 중지 요청 및 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바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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