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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캐피탈사 수익 영향 ‘미미’…하반기 ‘햇살론카드’ 출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5 06:00

카드·캐피탈 변동금리 소급적용…1167억 혜택
카드사 최고금리 19.90~19.99% 선제적 인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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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됐지만 수익면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저신용자의 대출 상환 압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신용등급 운용수익률 하락이 중신용등급 대출금리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지난 11월 1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오는 7일부터 연 20% 이하의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체결과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저축은행과 달리 변동된 금리를 소급 적용할 규정은 없지만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기존 차주들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카드와 캐피탈 차주 약 264만명이 약 1167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는 약 247만명 고객에게 816억원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캐피탈사는 약 18만명의 고객에게 350억원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카드사들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할부 등에 대한 수수료율을 선제적으로 인하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1일부터 최고금리 19.90%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금리는 6.10%~19.90%이며 카드론은 5.36%~19.90%, 리볼빙은 5.40%~19.90%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지난 3일부터 개인회원 수수료율 최고금리를 연 19.95%까지 일괄적으로 낮췄다. 현금서비스와 할부는 지난 3일 이용 분부터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리볼빙은 3일 결제 건부터 적용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7일 이용 건부터 최고금리 19.90%로 인하했으며, 롯데카드는 지난 30일부터 최고금리 19.99%까지 금리를 인하했다. 현대카드와 하나카드는 지난 1일부터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카드사의 기준금리 20%를 초과하는 비중은 카드 대출 취급액 기준 20.1%, 잔액 기준 7.4%로 추정했으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은 약 351억원 감소해 카드 대출 수익의 약 0.6%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기준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여전히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기존 차주들이 새롭게 대출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동일한 대출상품들을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는 받을 수 없게 돼 금리 20% 넘는 차주들의 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18.3%로 최대 23.7%이며, 카드론은 평균 13.0%로 최고 23.0%다. 나신평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현금서비스 수익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되지만 대출 자산에 대한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동반 하향 조정될 경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 대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개선안으로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상한을 14.5%에서 11.0%로 인하하고, 캐피탈은 17.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고, 하반기 중으로 햇살론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 카드는 기존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상품으로 여신업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유흥주점과 사행업종 등 사용이 제한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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