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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최고금리 인하…카드사, 카드론 등 대출 금리 인하 예고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1-06-03 15:58

최고금리 19.90%~19.95%까지 인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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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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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주요 카드사들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할부 등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예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가 다음달 3일부터 개인회원 수수료율 최고금리를 연 19.95%까지 일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현금서비스와 할부는 다음달 3일 이용 분부터 변동 금리가 적용되며, 리볼빙은 다음달 3일 결제 시부터 적용된다.

현금서비스는 기존 연 5.90%~23.90%에서 5.90%~19.95%로 변경되며, 카드론은 연 3.90%~23.50%에서 3.90%~19.95%로, 리볼빙은 연 5.60%~23.60%에서 5.60%~19.95%로, 할부는 연 8.60%~21.40%에서 8.60%~19.95%로 변경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최고금리 19.9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금리 연 6.10%~23.90%에서 6.10%~19.90%로, 카드론은 연 5.36%~23.90%에서 5.36%~19.90%로 인하된다. 또한 리볼빙은 연 5.40%~23.90%에서 연 5.40%~19.90%로, 할부는 연 9.50%~20.90%에서 연 9.50%~19.90%로 변경될 예정이다.

하나카드도 다음달 1일부터 최고금리를 19.95%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롯데카드는 오는 30일부터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리는 추후 조정될 예정이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우리카드는 금리 인하 시점은 아직 미정이나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기존 차주에게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저축은행과 달리 변동된 금리를 소급 적용할 규정은 없지만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으로 기존 차주들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차주들이 새롭게 대출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 받았던 동일한 대출상품들을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수익이 악화된 가운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중심으로 실적 방어에 성공하고 있다.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신용카드 대출 고객 이탈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까지 앞두고 있어 수수료까지 인하된다면 카드사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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