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연구원, 보험모집 채널융합…"금소법·보험업법 검토 필요"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3 12:40

대면·TM·CM 융합 추세
비대면·디지털 확산 영향 모집채널 융합 심화 전망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험 모집에서 대면·TM·CM의 경계가 흐려지며 금소법과 보험업법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3일 양승현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 보험업 리뷰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주요 내용 검토' 보고서에서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심도 깊은 검토와 적극적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7일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발표한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의 세부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의 모집규제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잠재고객을 만나 행하는 대면모집을 전제로 성립돼 TM, CM 등 비대면모집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

모바일·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사회 환경 및 소비자행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집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면모집채널에서 비대면 모집 허용, 모바일 청약절차 간소화(전자서명 입력 1회로 단축)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TM모집채널에서는 AI 음성봇 활용을 허용하고, 중요 사항 설명을 제외한 계약내용 재확인, 필요서류 작성 등의 모바일 진행을 가능하게 했다. 개선방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보험상품의 온라인 해피콜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대면모집채널에서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이나 청약서 자필서명 등을 위해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대면해야 했다. 올해 3월 말부터 중요사항 설명의무가 보험업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금소법에서 명시적으로 대면모집 시 고객대면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과 달리 금소법은 제19조의 중요사항 설명의무가 아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25조) 중 하나로 ‘고객대면 의무’를 규정한다.

보장성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업법에 따른 TM 및 CM모집종사자는 제외)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6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하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 등)가 설명내용이 녹취된 전자파일을 통해 해당 설명내용이 표준상품설명대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전자파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면의무가 면제된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인 보험회사 임직원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대면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이처럼 대면모집채널에서 전화로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 TM 규제 중 ‘최초 통화부터 청약 완료 시까지 전 과정 음성녹음 및 보관’ 및 ‘매월 보험계약 건 20%에 대한 음성녹음 점검 등’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양승현 연구위원은 "적용 배제되지 않은 다른 TM모집규제는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해석은 대면모집과 통신판매 간의 구분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주의적인 의미로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TM 모집채널에서는 현재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동 감독규정 제4-36조에 따라 TM모집종사자가 표준 스크립트를 직접 낭독해야 하며, 상품설명 및 각종 서류작성 등 모집 전 과정을 전화로만 진행해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단서의 신설은 음성봇 및 하이브리드 모집방식 도입의 근거 규정이면서, 향후에는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TM모집채널 모집방식을 추가 개선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TM모집채널이 아닌 대면모집채널에서는 AI 음성봇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금소법과 보험업법에서 대면모집채널 AI 음성봇 활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제19조의 중요사항 설명 방법에 대해 ‘설명서’를 제공해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달리 구체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설명서 제공은 전자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AI 음성봇 등을 활용한 설명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보험업법은 금소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상 AI 음성봇 관련 규정은 TM모집채널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면모집채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7호 단서에 따라 비대면으로 모집하는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설명하고 ‘설명내용을 녹취’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양 연구위원은 "대면모집채널은 TM모집규제와 달리 ‘음성녹음’을 요하지 않으므로 AI 음성봇 활용도 가능하다고 보이나 법 시행 초기로 향후 금융당국의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화와 인터넷이 상용되면서 대면모집과 TM, CM에 대한 개별적 규제가 확립되었으나, 스마트폰, AI, 온라인플랫폼 등의 급속한 발달로 TM과 CM의 경계,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채널 간의 융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규제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면, TM, CM을 구분하는 현행 규제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학계, 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심도 깊은 검토와 적극적 의견개진을 통해 장단기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예별손보 인수전 완주 가능성은…흥국화재·한투 유력 [예별손보 새 주인 찾기 ②]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매각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유효 경쟁 무산과 매각 불발을 반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복수 원매자가 본입찰에 참여하면서 새 주인 찾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예별손보 매각전의 흥행 배경과 주요 원매자의 셈법, 인수 이후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예별손보 인수전이 4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흥국화재와 한국투자금융을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고 있다. 흥국화재는 기존 보험사업과의 시너지와 계약이전(P&A) 방식에 따른 자본 효율성을, 한국투자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풍부한 자금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3일 보험 2 예별손보 예보 지원·손보 라이선스에 흥행…한투·흥국화재·OK금융·JC플라워 4파전 [예별손보 새 주인 찾기①]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매각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유효 경쟁 무산과 매각 불발을 반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복수 원매자가 본입찰에 참여하면서 새 주인 찾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예별손보 매각전의 흥행 배경과 주요 원매자의 셈법, 인수 이후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예별손해보험 매각전에 한국투자금융지주, 흥국화재 등 4개사가 인수전에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마감한 예별손보 본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흥국화재·OK금융그룹·JC플라워 4곳이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도 인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 3 보험 소비자, 가입부터 상품 별 비교까지 생성형 AI 적극 활용…"보험사 역할 서비스 제공자로 확장" [보험산업 AI 전환]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AI를 활용해 보험료와 약관을 직접 비교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만큼, 보험사들의 역할도 위험 인수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확장됐다는 진단이 나왔다.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위험과 보험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알렉스 지아 베이징대 교수 겸 제네바협회 디지털기술 부문 디렉터 "소비자의 경우 글로벌 평균 68%가 보험 가입 전 AI를 활용해 보험료와 약관을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관련 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라며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역할이 위험 인수자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로 확장되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