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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보험업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도입 두고 공방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4-13 09:10

의료계 정보 유출 시 법적공방 리스크
보험업계 청구전산화 개인정보 유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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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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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도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의료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법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험업계는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토론회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도입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무화는 서류전송 법적근거 부족, 기존 의료법과 상충,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사적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으로 계약으로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송해줘야하는 의무만 안게 된다"라며 "자료 전송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사가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과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도록 되어 있다"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무도입을 담은 개정안에서는 제3자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교부가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의료법 제21조2항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와 상충해 의료법 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존재해 의무 도입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은 "이미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있는데 청구간소화가 법으로 의무 도입된다면 기존 핀테크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청구간소화는 민간 핀테크 기업 주도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반박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환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줘야만 가능하다. 발급절차가 어렵고 번거로워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의료기관 협조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의료게에서 환자와 보험회사에게 의료기관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서류확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도입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청구전산화가 이뤄져도 환자가 어떤 정보가 보험회사에 전송되는지 확인하게 돼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가 보험회사에 넘어간다는건 사실과 다르다"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 우려사항을 반영해 심평원이 서류전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보관, 누설하는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사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박기준 부장은 "코로나19로 식당에서 작성했던 종이방명록이 카카오톡 QR인증으로 바뀌면서 점주들과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라며 "종이서류 발급이 전산으로 바뀐다고 행정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준 부장은 "청구전산화가 구현되면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 전송요청을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 하나의 청구포털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는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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