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단기사채(STB:Short-TermBond)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총 257.2조원으로 전년동기(293.7조원) 대비 36.5조원(12.4%), 직전분기(277.2조원) 대비 20조원(7.2%) 감소했다.
일반 단기사채의 발행량은 205.3조원으로 전년동기(243.5조원) 대비 38.2조원(15.7%) 감소하고 유동화 단기사채의 발행량은 51.9조원으로 전년동기(50.2조원) 대비 1.7조원(3.4%) 증가했다.
유동화단기사채는 일반기업,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일반 단기사채 외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AB(Asset Backed)STB, PFAB(Project Financing Asset Backed)STB다.
만기별로는 3개월 이내 발행량이 256.1조원으로 전체 발행량의 99.6%를 차지했다.
신용등급별로는 A1(239.1조원), A2(14조원), A3(3.7조원), B이하(0.4조원) 순으로 발행량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증권회사(134.2조원), 유동화회사(51.9조원), 카드·캐피탈·기타 금융업(48.6조원), 일반기업·공기업 등(22.5조원) 순으로 발행량이 많았다.
■ 일단 단기사채 전년비 16% 감소…유동화 단가사채는 3.4% 증가
종류별 단기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일반 단기사채는 205.3조원이 발행돼 전년동기(243.5조원) 대비 15.7%, 직전분기(227.3조원) 대비 9.7% 감소했다.
유동화 단기사채는 전년동기(50.2조원) 대비 3.4%, 직전분기(49.9조원) 대비 4% 증가한 51.9조원이 발행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외화표시 단기사채의 발행량은 582.6백만달러로 전년동기(439.3백만달러) 대비 32.6%, 직전분기(456.2백만달러) 대비 27.7% 증가했다.
만기별 발행을 보면 3개월물 이내 발행량은 256.1조원으로 대부분 만기 3개월 이내로 발행되는 추세(총 발행금액의 99.6%)가 지속됐다.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혜택이 주된 요인이다.
7일이내 초단기물은 전년동기(181.1조원) 대비 15.5%, 직전분기(180.9조원) 대비 15.4% 감소한 153조원이 발행돼 전체 발행량의 59.5% 차지했다. 이 중 1일물 발행이 94.8조원으로 전체 발행량 중 36.9%를 차지했다.
8일~92일이내 만기물의 발행은 103.1조원으로 전체 발행량의 40.1% 차지했으며, 전년동기(111.3조원) 대비 7.4% 감소하고 직전분기(96.3조원) 대비 7.1% 증가했다.
A1등급의 발행량은 239.1조원으로 전년동기(266.9조원) 대비 10.4%, 직전분기(259조원) 대비 7.7% 감소했다.
A1등급의 발행은 전체 발행량의 대부분을 차지(93%)해 안전자산 투자 선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A2등급 이하 발행량은 18.1조원으로 전년 동기(26.8조원) 대비 32.5%, 직전 분기(18.2조원) 대비 0.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증권회사가 134.2조원 발행해 전체 발행량에서 가장 큰 비중인 52.2%를 차지했다. 전년동기(172.9조원) 대비 22.4%, 직전분기(165.1조원) 대비 18.7% 감소했다.
유동화회사는 51.9조원을 발행해 전체 발행량의 20.2%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50.2조원) 대비 3.4%, 직전분기(49.9조원) 대비 4% 증가했다.
카드·캐피탈 등 기타금융업에서 48.6조원이 발행돼 전체 발행량의 18.9%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40.8조원) 대비 19.1, 직전분기 (46.8조원) 대비 3.8% 증가했다.
일반기업 및 공기업 등에서 22.5조원이 발행돼 전체 발행량의 8.7%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29.8조원) 대비 24.5% 감소하고 직전분기(15.4조원) 대비 46.1% 증가했다.
한편 단기사채는 기업이 만기 1년 이하, 1억원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로써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발행·유통·권리 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단기사채제도는 기업어음 및 콜시장을 대체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 및 전자증권 도입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3년에 도입됐다. 전자증권제도 시행(19.9.16.)에 따라 기존의 전자단기사채라는 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됐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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