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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3월 31일부터 발효 - 한은

강규석

기사입력 : 2021-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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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31일 "ASEAN+3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개정 협정문이 2021년 3월 31일부터 발효되어 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협정문에 따르면 IMF비연계비율이 상향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여기서 IMF비연계비율이란 IMF 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 없이 지원 가능한 비율이다.

또한 미달러화 대신 역내통화로도 지원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리보금리 개혁, 환율 정보, 스왑 실행 시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형식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들도 개선된다.

한은은 "지난해 9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문의 서명 절차가 3월 24일에 완료됨에 따라 3.31(수)부터 개정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브루나이와 함께 올해 ASEAN+3 금융협력회의 공동의장을 수행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3월 31일부터 발효 - 한은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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