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라임 관련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안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라임 관련 제재 최종 결정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으로 넘어가게 된다.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31일로 예정돼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8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조치안 확정 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최종 결정인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재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안건소위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안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과 제재안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살펴보기 위한 소위를 진행하는데, 금감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더불어 사안의 중대함 등의 이유로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 관련한 절차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한 이후 증선위,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또 나재철닫기
나재철기사 모아보기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닫기
김형기사 모아보기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박정림닫기
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닫기
김병철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는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증선위에서 증권사 3곳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다뤘다면, 향후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판매사·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과태료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회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 등이 감경될 수 있다.
제재 대상 가운데 유일한 현직 CEO에 해당하는 박정림 대표의 징계 경감 여부는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박 대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연임에 성공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만약 중징계 확정된다면 박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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