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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장주 상승속도, IT버블 시기 대비 빠른 편 아니다 - 신금투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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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2일 "현재 성장주 상승 속도는 IT버블 시기에 대비해 빠른 편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다미 연구원은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 고점 시기 상위 5개사 합산 시가총액은 2년 전 대비 5배 이상 치솟은 반면 올해 2월 최고치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상위 종목 시가총액은 2018년 초 대비 3배가 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성장주-가치주 간 상대 격차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벌어졌다"면서 "IT버블 붕괴 이후 나스닥-다우지수 간 상대 강도가 IT버블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기까지 20년 가까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주가 상승 속도로 보았을 때 2000년대 초 만큼의 급격한 조정 우려는 낮으나 금리, 이익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의 급성장과 함께 Fed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의 수혜를 입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1999년대 후반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1996년 6% 후반에서 1998년 말 4%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물 금리는 2020년 0%대에서 빠르게 반등했으나 2~3%대였던 2019년 초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장주가 금리 상승에 민감한 이유는 할인율 상승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이 중 두번째 조달 비용 측면에서 20년 전과 현재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적자를 보았던 1990년대 후반 닷컴 기업과 달리 현재 대형기술주는 코로나19 및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이익과 현금 흐름은 증가한 반면 설비 투자 증가율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1년 3.5달러에 불과했던 나스닥 주당 잉여현금흐름(FCF)은 2020년 S&P 500 2배가 넘는 296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비해 나스닥 시총 상위 5개 기업의 연간 CAPEX 증가율은 2018년 이후 5% 미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90년 후반 미국 연간 기업 부채 증가율은 10%를 상회했으나 최근 5년간 부채 증가율은 평균 6%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과거 닷컴주는 여유 자금 부족과 과도한 투자 지출로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 금리에 민감했지만 여유 자금이 풍부한 Big Tech 기업은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미국 실질 금리(10년물 TIPS 금리기준)는 올해 들어 -1%대에서 -0.5%로 낙폭을 축소했으나 아직 마이너스(-)권으로 절대 수치는 낮다고 밝혔다.

한국 성장주도 미국 기술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IT버블 당시 순이익 대비 변동성이 높았던 코스닥 CAPEX 증가율은 2012년부터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코스닥 CAPEX 증가율은 2000년 YoY +111.6%에서 2020년 +10.6%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코스닥 상장 기업 중 IT 기업의 CAPEX 비중도 2000년 70% 대에서 최근 40%로 안정화됐다"며 "현재 성장주는 대형 주도주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투자해 온 자금을 회수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IT 성장 초기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고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렸던 시기와는 다르게 규모의 경제에 따른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했다.

■ 기술주 규제 우려, 단기 실현 가능성 낮아

바이든 정부의 Big Tech 기업 증세 및 규제 가능성은 미국 성장주에 다소 불편한 요인일 수 있다.

1998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던 사건은 당시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PC 제조업체에 운영 체제 독점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번들링)를 독점 행위로 규정했다. 2000년 4월에는 반독점법 위반 1심 판결로 기업이 분할될 위기에까지 놓였다. 2001년 11월 MS가 소송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결과적으로 MS에 유리한 판결로 끝났으나 3년여에 걸친 소송 이슈는 1999년 당시 60배에 달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가 PER 상승을 제한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Big Tech 플랫폼 기업들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우려도 있고 현재 정책이 부양책을 통한 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단기간 내 증세나 규제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 정상화 이후 규제 이슈가 현실화되더라도 한국 성장주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영향이 크지 않으나 미국 기술주 주가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향후 정책 방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 신한금융투자

자료: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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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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