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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실손 손해율 방어 위해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시행 환영"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1-01-05 14:38

팔면 팔 수록 손해보는 손보사의 대표상품 실손보험 문제
정부 비급여 진료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사전설명 시행
손보 업계 과잉진료 오명 벗고 실손 손해율 방어 기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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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의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팔면 팔 수록' 손해가 쌓이는 보험의 대명사가 된 실손보험은 손보사들의 대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인 상태로 손보 업계는 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함께 손해율 방어에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이는 비단 손보업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면 생명보험과 인슈어테크 전반을 아우르는 보험 업계의 고민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접지 않고 유지 중인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0% 가량 인상한다.

당초 보험사들은 20% 정도의 인상을 이야기했지만 금융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해 인상폭은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험료 상승으로는 실손보험이 지난 2019년 기록한 위험손실액 2조8000억 원과 위험손해율 133.9%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과 관계 없이 지난 1일 시행하기로 결정한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가 보험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비급여 진료의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수립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 이용 촉진을 위해 올해 1월에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을 늘린다.

건강보험 비급여 연도별 변화/사진=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 연도별 변화/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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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존 3925개소(병원급)에서 병, 의원을 포함한 약 7만 곳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항목은 지난해 564개 항목에서 615항목으로 키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따르면 개별 병, 의원은 기존에 병원 내 인쇄물 및 책자 형태로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알렸던 것에서 진화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항목, 비용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병, 의원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병원의 인력난을 야기한다는 이유와 '가격'이 강조되어 환자의 진료 선택에 피로를 안긴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정보의 시행에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한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의 행정 낭비 및 환자 부담 증가 지적은 정부 차원의 자연스러운 도입 노력에 따라 해결될 문제다"라고 평했다.

이어 "의료계의 반발은 일부 이해하지만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의 논란이 지속되어온 과거와 달리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손보험 가입자의 질병, 피해 상황에 따른 적정한 진료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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