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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GV70 최대 혜택 받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17 19:26

개소세 30% 인하-최대혜택 143만원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도 언급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방안을 유지한다. 단 최대 개소세 혜택은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최대 혜택은 143만원이다.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이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된 개소세 인하 정책과 비교해보면, 30% 인하율은 하반기와 동일하면서 100만원 한도를 설정했던 상반기 방식을 더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상반기엔 6700만원 이상인 고가 차량에 대한 혜택만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불리한 과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국산차 업계의 문제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 제네시스 차량을 제외하면 67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대부분 수입차다. 따라서 '100만원 한도' 룰이 없었던 올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입차에 대한 세금 혜택이 커졌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개소세 인하 정책의 시행 취지를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가 내년 개소세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제네시스 GV70에 대한 사전계약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시스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GV70 가격 차별' 현상을 막기 위해, 사전계약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차량 출고도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제네시스 GV70 출고가는 엔진별로 4880~5830만원이다. 선호도가 높은 옵션가격(1000만원)을 더하면 5880~6830만원 수준이다. 개소세 등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로, 사전계약과 함께 이를 제외한 최종소비자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G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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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됐다. 정부는 "환경개선 효과 개선, 차량성능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 혹은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이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을 통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택시·상용차 지원 집중(환경개선 효과) ▲승용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가격 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요소 강화(성능 향상 유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이달 중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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