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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검토에 혼란 낳는 '마트 운영 규정'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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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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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모호한 규정으로 소비자들과 유통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매장에 방문해 물건을 살 수 없다. 그러나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로도 분류된 탓에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 사진=홈플러스.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 사진=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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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의 '주요 시설·활동 조치사항'을 보면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상점·마트·백화점 등 면적 300㎡ 이상(약 90평) 대규모 점포는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다른 자료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 방안'을 보면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 등과 유통 업종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집합 금지에서 제외된다.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와 일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생필품과 식료품 판매·구입처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영업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이번 주 내로 영업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세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묻는 말에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두루두루 들어보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 격상은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할 시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국민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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