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닫기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기초해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률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전환과 실질적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퇴직급여 개정안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