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행 투자는 초기 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추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운용사가 타 조합을 통해 후행 투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가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선행 투자조합의 투자 기간 종료, 투자재원 소진 등 이해 상충 문제가 없으면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 대해 조합원 총회 없이 사전보고만으로 후행 투자를 할 수 있다.
협의체는 또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투자 집행 시 출자자에게 제출하는 준법감시보고서 등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출자자 공동으로 개정 양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안은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대표 정책출자기관인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성장금융이 참여해 정책 펀드 위탁운용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관된 펀드 사후관리 기준 등을 수립한다.
협의체는 “위탁운용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벤처기업 앞 원활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