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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감원, 상속 재산 조회 군인·지방행정공제회 등 총 9개 공제회로 확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9 12:51

7월까지 68만명 이용…위임장 활용 대리신청 가능

행안부·금감원, 상속 재산 조회 군인·지방행정공제회 등 총 9개 공제회로 확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여부까지 통합해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과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지난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지난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지난 2015년에는 일부 공제회를 포함해 금융과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의 조회가 가능했으며, 2017년에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이 추가됐다. 이어 2018년에는 건축물·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 추가됐다.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돼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고 있었다.

정부와 당국은 향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대리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과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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