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30-50대출 등 불법 급전대출 성행…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필요”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0-14 12:30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6만 3949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불법사금융 신고내용별 분류. /자료=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내용별 분류. /자료=금감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 상반기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가 총 6만 394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서민금융상담이 3만 7872건으로 59.2%를 차지했다.

특히 30-50대출로 1주일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서민금융상담에 이어 대출사기·보이스피싱이 2만 2213건, 미등록대부 1776건, 불법대부광고 912건 등을 기록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전기 대비 9.1% 감소했으나, 불법추심·고금리·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했다.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으로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감소 7.5% 감소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및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 역시 증가했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이 44건을 기록했으며, 사설 FX마진거래 사기 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 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서는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