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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망분리 규제 개선…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져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9-17 13:36

정보보호 통제사항 강화…인터넷 연결 차단 등
사전예고 후 의견수렴 거쳐 10월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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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 /자료=금감원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제도 개선사항.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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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면서 금융회사의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원격 접속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은 강화된다.

금감원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는 10월 중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회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면서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망분리 제도 개선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또한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단말기 직접 연결 방식은 간접 연결 방식보다 강화된 보안이 적용된다.

직접 연결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 연결은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내부망 접속 시 아이디·패스워드 외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인증해야 하며,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조직별로 통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망분리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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